대통령 겨냥한 검찰…탄핵심판 결과 '주시'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대통령 겨냥한 검찰…탄핵심판 결과 '주시'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도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달라지는만큼 대면조사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특검, 이제 대면조사의 공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10만쪽 분량의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해야하는 만큼 참고인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는 다음 주에야 시작될 전망인데, 검찰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지만, 탄핵심판 선고는 향후 대통령 조사 부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데다,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조사도 가능해집니다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공산도 커집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와 탄핵소추 사유가 거의 일치하는 만큼 헌재가 사실상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다시 수사할 명분이 부족한데다,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강제조사를 성사시킬 뾰족한 방법도 없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