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 일단락됐지만…갈등 불씨는 남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파리바게뜨 사태 일단락됐지만…갈등 불씨는 남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파리바게뜨 사태 일단락됐지만…갈등 불씨는 남아 [앵커]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4개월 넘게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가 극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제3노조의 반발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20년 묵은 파견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상생기업을 만들어 제빵사 5천300여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사 직고용을 주장해온 고용부와 양대노총이 자회사 직고용으로 한발 물러서고, 본사는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카드로 내세우면서 극적 합의를 도출한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의미있는 결과"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런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양대노총이 아닌 제3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여전히 반대하고, 특히 이번 협의에서 배제된 협력업체들이 "생존권을 뺐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빵사 파견을 주 업무로 해온 이들 협력업체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소송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안대로 추진되더라도 파견법 위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20년 전 제정된 파견법 상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본사든 자회사든 가맹점에 파견을 하는 이상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순간 다시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남신 / 시민사회대책위 공동간사] "자회사 전환시에 어떻게 업무지시 관련해서 다시 관계를 재정립할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야…" 다양한 형태의 파견 근로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유통업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변화된 고용시장에 맞게 파견법을 고쳐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