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전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검찰, 수사 착수
최은영 전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검찰, 수사 착수 [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을 모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택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앞서 일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컴퓨터 등에서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사건 조기 이첩제도인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는데, 일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 주를 27억 원 가량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됐습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은 이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