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석방 안 되는 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석방 안 되는 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석방 안 되는 이유는 [앵커] '국정농단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늘(4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즉시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수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대법원 상고심은 지난해 9월 4일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최 씨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했고, 이후 11월과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 연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각 재판부는 최대 3차례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최 씨 구속은 원칙적으로 오늘(4일) 자정을 넘기면 종료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석방 없이 계속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씨는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남아있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석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1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재판이 늦어지면서 국정농단 관련 구속자는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3명만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