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커피콩 모양 빵' 원조는 법정에서…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근길 인터뷰] '커피콩 모양 빵' 원조는 법정에서…쟁점은? [앵커] 강릉에 가면 이것 찾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강릉의 명물 '커피콩 모양 빵'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콩 모양 빵'도 원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원조 논쟁의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등 원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뉴스캐스터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금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정은주 변호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주 / 변호사] 안녕하세요 [캐스터] 강릉의 명물, 커피콩 모양 빵이 어쩌다가 원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가요? [정은주 / 변호사] 커피콩빵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 대표가 최근 자신이 진짜 원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A업체로부터 모방했다라고 지목당한 B업체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A업체는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까지 마친 자신들이 진짜 원조 중의 원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B업체는 원래는 A업체 가맹점으로 영업을 했었는데 A업체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제품 개발을 하겠다라고 A업체에 알리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B업체는 실제로 커피콩빵 자체는 기존에 A업체가 특허 등록을 받기 이전에도 강릉에서 이미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스터] 이용 허락도 받았다는데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어떤 단점이 시비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까? [정은주 / 변호사] 실제로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터] 신당동 떡볶이, 천안 호두과자 원조 논쟁을 거쳐가지 않은 음식이 없는데요 조리법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은주 / 변호사] 레시피는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받아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으로 등록이 되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이용 가능성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없는 전혀 새로운 메뉴에 관한 것이라거나 음식물의 배합이나 조리 방법 등이 좀 독창적이거나 특징이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조리법을 일부 변경하면 특허가 가능한가요 [정은주 / 변호사]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조리법을 변형해서 독창성이나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특허로 등록된 조리법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가 이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에 등록된 특허권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변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입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스터] 원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은주 / 변호사] 만약에 기존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영업비밀로서의 레시피가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업체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영업비밀로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공지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한편 이걸 영업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레시피를 나는 특허로 보호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특허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받아서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명이나 가게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상표 등록 출원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