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 제기 / YTN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 제기 / YTN

전용면적 135㎡를 넘는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조세제한특례법 10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30만 가구는 올해부터, 85㎡ 초과 아파트 130만 가구는 오는 2018년부터 청소, 용역 비용 등의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용역 서비스를 받는데 대형 아파트만 부가세를 내는 건 조세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른 시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면적 기준으로만 부가세를 매기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용인지역 아파트 주민 8천 5백여 명이 연명한 탄원서도 헌재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