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단독]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앵커 멘트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로감독관이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들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이 반 년 넘게 처리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을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만 들어야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현장녹취/음성변조) :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 "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동안은 "근로자는 노예"나 다름없다는 발언 노동법이 근거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근로자도 보면 돈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있다고, 보며는 노동법이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게 " '노예'라는 표현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예 발언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그렇게는 (발언)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노예 같다 뭐 하여튼 그렇게는 말을 내가 기억이 확실히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 그러면서 진정 처리가 미뤄진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내가 이걸(진정사건을) 판단하는 것보다 타결되면,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다 (진정이) 취하가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거예요 " 결국 인터넷 기사들은 7개월째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재후(LG유플러스 협력업체 인터넷 기사) : "정말 이게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기업을 봐주기 위한 기관인지 불만과 토론이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들 8명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