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고의로 살인"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고의로 살인"

【 앵커멘트 】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내 키우던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를 뉘우치는커녕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갑자기 일어난 화마가 잠자던 3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은 어머니 20대 정 모 씨가 술에 취해 실수로 담뱃불을 이불에 떨어뜨렸던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숨진 3남매 어머니 - "심정 한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 "… " 검찰의 정밀 감식 결과 담뱃불로는 이불에 불이 붙지 않았고, 진술마저 오락가락하면서 혐의가 방화치사로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불이 난 급박한 상황에서 119가 아닌 남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라이터를 가지고 직접 불을 붙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1심 재판부가 적용한 방화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하지만 여전히 정 씨가 방화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 pressjeong@mbn co 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