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구형 [앵커]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7살 A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살인을 지시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차병섭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A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체를 건네받은 공범 B양에게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누구보다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갈기갈기 찢긴 채로 나타나 유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들의 범행 내용과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교 2학년생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인 A양에게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인한 혐의와 사체손괴죄가, 범행을 공모하고 이후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B양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범죄인데요. A양은 만 16세에 불과해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인 20년형이 구형된 셈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범인 A양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 B양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A양과 역할극을 했을뿐 살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눈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양을 증인으로 내세워, B양이 살인을 하면 사람 손가락을 달라고 말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B양에게도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는데요. 1심 결론은 오는 22일 오후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