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 검찰총장이 급제동 / YTN
[앵커] 지난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 판결 기억하십니까? 이후 보다 강화된 노역장 유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효력만 있을 뿐 실제 형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허위 계산서 240억 원어치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 원으로 계산해 300일 동안 노역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초, 황제 노역 논란이 있은 뒤 개정된 노역장 유치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은 5억 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되면 일당은 480만 원 미만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은 500일 이상으로 명령하도록 규정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00일로 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이 점을 지적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비상상고는 잘못된 판례를 수정하기 위한 명목상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다시 열리거나 판결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이전의 확정 판결대로 처벌받게 돼 최소 200일가량의 노역을 덜하게 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법 적용 착오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