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소홀했던’ 제천 참사 소방지휘관,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했나ㅣ뉴스돋보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초기 구조활동 실패로 재판을 받은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장의 현장지휘에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과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도착 이후에도 수백명의 승객이 배에 남아있는 것을 알았지만 해경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세월호 갑판에 올라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은 어땠을까요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과 소방서장은 스포츠센터 건물 2층에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즉시 2층 진입이나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만 19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경찰은 현장 지휘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경 정장과 달리 소방 지휘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정장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인명 구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소방 지휘부는 건물 LPG탱크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장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퇴선 유도 방송조차 하지 않았지만, 소방 지휘부는 불길을 뚫고 2층으로 진입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정장은 세월호에서 나오는 사람을 태운 것 말고 별다른 조치를 한 게 없지만, 소방 지휘부는 2층 진입 말고도 화재 진압과 다른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PG탱크 쪽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도 2층 구조 지시가 없었으며, 1층 비상계단 진입이나 화염이 없는 벽면쪽의 2층 유리창 파괴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소방 지휘부의 잘못을 묻기 위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섯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대한 수사결과가 180도 달라졌다는 점에서 인명 구조활동에 대한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절했는지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