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처분.. 유가족 반발ㅣMBC충북NEWS
[앵커] 지난해 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에 입건된 소방지휘관들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소방 초기 대응에 문제는 있었지만,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화마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은 지난 5월 소방 현장지휘관 두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재연 시뮬레이션에서는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2층 여자 목욕탕까지 4분 안에 진입이 가능해 더 살릴 수도 있었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5개월간의 장고 끝에 지휘관 두 명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서정민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화재확산 위험을 고려하면 화재진압에 보다 집중하느라 인명구조가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선택이어서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제천 참사유가족] "현재 제천 화재 관련해서 구조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세신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소방지휘관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 화재 참사 이후 소방관 처벌을 놓고 일었던 논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