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
#기업분석 #세금 #이연법인세 #예술적분석 ●세금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해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유는 세금을 내기 위한 장부와 일반적인 회계 장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거라 이중 장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장부를 하나 더 만든다면 분식회계라는 범법 행위가 연상될 수도 있겠지만 세무를 목적으로 회계 장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다 보통 재무 회계에 입각한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발생기준(Accrual basis)에 의해 기록하게 되잖아? 외상 거래 등을 통해서 그해 매출에는 인식이 되지만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어 발생기준에서는 매출의 기준이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매출에 붙어서 즉시 이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거든 이익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 이게 서류상의 이익이잖아? 분명 회계적으로는 이익으로 처리했지만 아직 거래처로부터 돈은 받지 못한 거래인데 세금을 먼저 내야만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세무 목적으로 따로 현금기준(Cash basis)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도록 배려할 수가 있단다 세금은 반드시 회사에 현찰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취지로 말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연법인세]라는 골치 아픈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연법인세도 장차 투자할 회사를 분석하고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다 일단 세금과 관련해서 다소 생소한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꾸나 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크게 납세를 위한 세무 용어가 있고 재무제표에 기장하는 용도의 세무용어가 따로 있는데, 이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어로는 확실한 구분이 되지만 우리말로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 가급적 영어로도 알아두거라 일단,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과세할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해 소득이 있다고 몽땅 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만을 따로 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마 미지급 법인세(Taxes payable)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회계적으로 현재 발생한 세금 비용은 맞지만 아직 내지 않은 법인세를 미지급 법인세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마 법인세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잖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한 번에 내지 않고 중간 예납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 6월까지 반기 결산하고 지난 해에 [기납부세액]의 절반 만큼 9월에 중간 예납을 하고, 그 다음해 3월까지 확정 신고를 하고 잔여 세금을 납부한다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미스매치가 생기지? 분명 발생기준 회계 원칙에 의해서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 비용은 12월에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세금 비용이 회사에서 나가는 시기는 다음 해 3월이잖아? 이처럼, 내야할 세금을 [미지급 법인세]라고 정의하고 부채로 잡아두는 것이다 이월결손금(Tax loss carry forward)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영어로 쓴 부분을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구나 Tax loss 라고 하는 것은 세금공제를 위해 설정하는 자본손실을 의미해 Carry forward 는 다음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을 풀어서 모두 해석을 하면 "다음 분기로 이월된 자본손실금"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어쩌다가 무지막지한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2008년 미국의 은행들을 생각하면 되겠지? 리만의 부도로 인해 순수 자기자본 비율이 작은 은행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결국 자본금마저 까먹게 되었어 이익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 해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지만 그 해에 손실이 워낙 크다면, 다음 해에도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의 기업들은 그 자본 결손에 대해서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월된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서 이익과 상계하고도 손실이 더 컸다면, 차기로 그 손실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내야만 하는 세금에서도 공제를 받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억 원의 손실이 이월되어 넘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올해에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해도 작년에 손실 본 것을 제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만 실효법인세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는 말이지 미국에서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월이 가능하단다 미국의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15년 동안 세금 한 푼 없이 영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되겠지? 당시 금융위기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존 폴슨은 지난 2008년 주가 폭락기에도 수익을 냈고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시작했던 2009년에도 물론 수익을 냈어 그가 투자한 종목은 대부분 은행주였는데, 그는 2008년 주가 하락 시에 은행주에 대한 매도포지션을 구축했고 2009년에는 반대로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시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어 이런 특출난 성과로 인해 그의 연봉은 사상 최고치인 6조원 수준까지 올랐었지 평생 번 것이 6조가 아니라 한 해 연봉이 6조라면 살짝 배가 좀 아프지? 그가 미국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 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은행들이 이월결손금을 통해서 향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냈더라도 이월결손금의 작용으로 당분간 이익은 더 크게 잡힐 수밖에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이월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매우 박한 편이다 최근에는 다소 개편되려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한도 많고 자격 기준도 까칠하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차트 1] 하이닉스의 지난 2008년 손실이 엄청나지? 미국 같으면 Carry Foward가 적용될만도 한데, 그 당시에는 3년간 평균 당기 순익이 플러스라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당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 정말 그런가 확인해보자 [차트 2] 위에 보면 맨 아래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지? 아무리 전기에 큰 손실을 보았어도 차기 이익에 대해서는 에누리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계산 착오로 인해, 혹은 경기 침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낼 수 있어 이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활동성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활동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손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월 결손금제도를 둔 것인데, 심지어 Tax loss carry back 이라는 제도도 있어 15년 동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고 너무 큰 손실을 보았다면 과거에 미리 낸 세금도 당겨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지난 5년간 매년 1억 원씩의 이익을 내다가 올해 잘못해서 1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일단 전에 미리 낸 세금을 세무서로부터 5년치까지 땡겨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세무서에서는 기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도 반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꺼이 게워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Carry Back은 턱도 없는 일이다 아무튼 [이월결손금] 역시 중요한 컨셉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이 플러스난 회사가 손실을 보았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것이 구조적 결함만 아니었고, 또한 결손금이 다음 회기로 이월되었다면 적어도 다음 해에는 세금을 덜 내거나 안내고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 이익이 확고하게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 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기업분석 #세금 #이연법인세 #예술적분석 #와우넷 #한국경제TV ※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 [카페 - (파트너)투자전략 - 박문환아들의편지] ◆◇와우넷 홈페이지 / ◆◇파트너 공개방송 / ◆◇오늘의 이 벤 트 / ◆◇오늘의 투자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