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장부상 기장을 위한 용어 정리

[기업분석] 장부상 기장을 위한 용어 정리

#기업분석 #법인세제비용 #세전이익 #박문환 #예술적분석 ●우선, 세전이익(Pretax incom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내기 직전의 이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세전이익이 계산되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난 나머지가 순이익(Net income)이 되는 것이고 그 순익에서 배당성향에 따라 배당을 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Pretax income은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단지 장부상에서 생긴 세금 부과전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전 이익에 세율을 달랑 곱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앞서 설명을 했던 과세수익(Taxable income)과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과세수익과 세전이익이 어찌 보면 그 말이 그말 같지만 과세 수익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 수익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발생기준이 아닌 [현금기준]의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상거래를 해주고 생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전이익으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과세수익은 매출과 관련이 없고 오로지 기준은 현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 수익에는 포함될 수 없다 소득세 제비용(Income tax expense)은 손익계산서상에 인식되는 세금관련 비용이라는 의미인데,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은 미지급 법인세(Tax payable)는 물론이고 이연법인세의 변화분 까지도 모두 포함이 된다 이연법인세는, 현금 흐름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인세를 말한다 회계상의 비용은 무조건 발생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했잖아? 내가 돈을 받고 못받고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과 매칭해서 이미 비용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말이다 그럼 [법인세제비용]이라는 이름을 주의깊게 보거라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발생주의 원칙에서는 매출에 대응해서 비용도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제비용 역시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일지라도 향후 낼 세금이라면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 제비용=법인세미지급금 +△DTL -△DTA 위 공식은 좀 더 있다가 다시 설명을 다시하겠지만, 일단 DTA와 DTL이 바로 이연법인세의 종류이고 앞에 델타가 붙은 것은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점만 기억해두거라 공식이 나오니까 또 거부감부터 생기지? 위 공식을 자연스럽게 말로 풀어보자면, 법인세 제비용은 아직 미지급된 법인세액에 이연법인세 부채의 변화량을 더하고 이연 법인세 자산의 변화량을 빼서 구하자는 말이다 이연 법인세가 생성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 일반 회계 원리로는 반드시 발생기준으로 회계장부가 정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세금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장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세금이 나가는 비용과는 차이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어떤 때에는 영구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임시적으로만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어쨌거나 이 때 생기는 것이 이연법인세부채(DTL)가 되기도 하고 이연법인세자산(DTA)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DTL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 아직 덜낸 것이라는 의미다 조만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을 마치 부채처럼 잡아 놓은 것이고 DTA는 반대로 미리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산으로 보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다 우선, 요기까지만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자 자산 공제(Valuation allowanc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을 없애버리다니? 이런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 놓았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 그것도 DTA를 말한다 앞서 설명했었던 부분을 다시 끌어와 보자 어떤 회사가 1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Carry Forward 로 공제를 받겠다고 생각을 했다면(앞으로 미래에 낼 세금을 안내도 된다 ) 회계적으로 어떻게 기장이 될까? 회계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효익이 명백하게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면 미래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권리) 역시 미래의 효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금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내야만 하는데 그것을 안내도 되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효익과 관련된 자산이 되는 것이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총량을 DTA라고 하여 자산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말로는 [법인세 이연자산]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어 그런데, 어떤 회사가 너무 큰 손실을 보았고 그 회사는 다시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시장의 신뢰마저 잃었다고 해보자 도저히 매년 세금을 1억 원씩 낼 정도로 돈을 벌 자신도 없다면 굳이 미래의 효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자산이라고 대차대조표에 남겨둘 필요가 없겠지? 그런 때에는 자산을 CEO의 판단으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자산공제라고 한다 물론, 정말 특이한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기 어려운 일이다 --------------------------------------------------------------------- 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기업분석 #법인세제비용 #세전이익 #박문환 #예술적분석 #와우넷 #한국경제TV ※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 [카페 - (파트너)투자전략 - 박문환아들의편지] ◆◇와우넷 홈페이지 / ◆◇파트너 공개방송 / ◆◇오늘의 이 벤 트 / ◆◇오늘의 투자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