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 안돼요"…내달 사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회식 강요 안돼요"…내달 사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앵커] 직장생활 하시면서 상사 눈치 보느라 억지로 회식자리 가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직장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30대 영업직 직장인 A 씨는 그동안 원치 않는 회식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직장인 A씨] "건강이 안 좋거나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가 회식에 가는데 참석 못하느냐'라는 말을 하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그러나 앞으로 부하 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해야 하며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긴급하지 않은데 밤늦게 메신저로 화풀이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다음 달 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 [대기업 관계자]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서 취업규칙 내용을 지금 변경하고 있고요 법 시행 시점에 맞춰서 사내의 직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괴롭힘을 판단하는 주체가 회사라 사업주가 가해자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