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임대차 계약]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안 되는 이유!

[유치권 / 임대차 계약]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안 되는 이유!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라 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유치권소멸청구 #선관주의의무 #민법 ※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el : 02-6925-0945로 전화하여 상담절차를 밟으시거나,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실시간 법률상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