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유치권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일까?
#유치권 #유치권소멸청구 #선관의무 #임대차계약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가질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