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유치권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면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만 가질 뿐,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차를 주어 임대료를 받는 등 수익 창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선관의무 위반이고, 채무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5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