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목적물이 낙찰된 경우 사용·수익 동의의 주체
유치권 목적물이 낙찰된 경우 사용·수익 동의의 주체 유치권자의 사용·수익에 관한 동의 또는 승낙의 당사자는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일 뿐, 낙찰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차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권 목적물이 낙찰된 경우 사용·수익 동의의 주체 유치권자의 사용·수익에 관한 동의 또는 승낙의 당사자는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일 뿐, 낙찰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차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