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목적물이 낙찰된 경우 사용·수익 동의의 주체

유치권 목적물이 낙찰된 경우 사용·수익 동의의 주체

유치권 목적물이 낙찰된 경우 사용·수익 동의의 주체 유치권자의 사용·수익에 관한 동의 또는 승낙의 당사자는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일 뿐, 낙찰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차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