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토지 사용권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건물에 성립한 유치권, 유치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유치권 / 토지 사용권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건물에 성립한 유치권, 유치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건물이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할 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건물의 존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구너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6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