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대상이 철거될 예정인 경우,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건물신축공사#도급인#수급인#공사업자#공사중단#정착물#토지소유자#토지유치권#유치권행사#유치권성립요건#도급계약#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