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공사대금 소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사업자는 더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사업자는 더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시효중단을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4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