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 |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장하는 권리이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치권#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공사대금분쟁#배당이의#경매절차#피담보채권#낙찰자#시효이익포기#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