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소멸시효 중단] 경매 절차의 낙찰자가 유치권 행사 건물에 시효 중단 조치가 있었음을 몰랐다면, 기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시효 중단 조치 등으로 인하여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도 미치며, 낙찰자는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권리분석 #유치권 #소멸시효 #시효중단조치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