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강제 외래치료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구멍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강제 외래치료 추진 [앵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처음이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사후 약방문 격인데요 제대로 관리가 이뤄졌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난동을 부리던 조현병 환자에게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안을 발표한 정부 환자 동의가 없어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적 관리하고, 필요시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났어도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 모 씨가 약 1년간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이 통과됐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환자 동의가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인적 사항과 치료 경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30%에 불과합니다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중 한 달내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비율도 60%선에 그칩니다 사건이 또 터지자 정부는 뒤늦게 의료인 보호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자·타해 병력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과 외래치료 명령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하지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윤창호법, 비정규직 산업안전을 위한 김용균법처럼 이번 역시 뒷북대응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