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영장 놓고 고심…역대 총수들 사례는

검찰, 신동빈 영장 놓고 고심…역대 총수들 사례는

검찰, 신동빈 영장 놓고 고심…역대 총수들 사례는 [앵커]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기업 수사 과정에서 경영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재벌총수들에게는 검찰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전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 수사의 종착역임을 감안할 때 고민이 더욱 깊은 상황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수백억원대 부당급여 수령 등 신 회장 스스로 인정한 혐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구속영장이 자칫 기각될 경우 곧바로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이 불 수 있고, 수사에 실패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의 중대성과 함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수사는 총수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패를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검찰은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된 총수 대부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특별사면된 이재현 CJ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재현 / CJ그룹 회장]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역시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보석으로 간신히 구치소 생활을 중단했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건강문제로 구속만은 겨우 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