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경찰 '소극 대처'로 신고 접수 못해 / YTN
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남현동에서 운전을 하던 중 한 트럭 운전자가 끼어들기에 실패하자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김 씨의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흘 뒤, 김 씨가 블랙박스를 들고 근처 경찰서를 찾았지만 민원실과 수사과를 오가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곳의 경찰서로 가라는 답변을 들어 신고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먼저 가려져 있는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 수사과로 안내한 것이며, 사건 현장 방문과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관할서로 갈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직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매뉴얼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교육과 훈련은 물론 구체적 행동방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