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정부가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의 월세 등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임대 소득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겁니까? [기자] 일단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뗀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실제 건보료는 11월부터 부과됩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출연: 이광호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