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YTN 사이언스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YTN 사이언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습니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