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2,0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올해 발생 소득분에 대해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입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0 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