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 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SENTV] 홈페이지 : 네이버TV :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핫클립 : VOD : 쎈 이코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