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근 코로나19로 등교수업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고, 방역지침이 준수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은 작년 9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참고로, 이탄희 의원이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의 77%가 교육과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20명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한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