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변, 치열한 눈치 싸움…이재용 영장청구 결정 어떻게? / KBS뉴스(News)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마무리 국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구인데요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권고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검찰이 신청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겉으로 보면,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치고 받은 격입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겨우 이틀이 지난 뒤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모양샙니다 속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KBS 취재결과, 검찰 수사팀이 영장 청구 결론을 내린 건 심의위 소집 신청보다 앞선 시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 방침을 결정했고,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영장 청구가 건의돼 최종 결정됐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영장청구를 미리 알고 삼성이 전격적으로 심의위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사가 1년 반 이상 장기화됐고, 이번 사건에만 430여 차례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높은 수사 강도까지 비판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입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