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여부 결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여부 결정 [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손실을 피하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최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미리 자신과 두 딸이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4월 5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이 만난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6일, 최 전 회장은 안경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10분 뒤 일가족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주식 매각 직전 안 회장과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혐의를 추가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