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최 전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기자] 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남부지법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최 전 회장은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짧은 대답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미리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바로 전날,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이 만난 자리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최은영 회장은 안경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바로 10분 뒤 일가족의 주식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혐의를 추가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