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측 신청 체포ㆍ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이슈PLAY] / JTBC News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측 신청 체포ㆍ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이슈PLAY] / JTBC News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 같은 조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무효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