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문제없다" 말 믿고 계약...1억3천만 원 돌려받기 막막 / KBS 2023.10.04.

[자막뉴스] "문제없다" 말 믿고 계약...1억3천만 원 돌려받기 막막 / KBS 2023.10.04.

2년 전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던 한승덕 씨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 1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집이 팔렸고 이후 바뀐 집주인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약은 중개보조원이 주도했는데,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승덕/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에선 공인중개사 8백여 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 책임론'까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담당 공인중개사의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 사무실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써넣는 칸을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신고가 접수돼도 기초 조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김효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공인중개사 책임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불법행위 단속이 용이해지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가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