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기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강의 이길연 변호사 이메일 bluejeil@naver com 연락처 02 532 6801~4 팩 스 02 532 6813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다수결원칙에 의하므로 그 결의의 결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수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제도로서,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양자의 이익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한편으로는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촉진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자들의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