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미국법 - 미국회사 세금의 종류 - 법무법인 김&배 | KIM & BAE P.C.
http://www.kimbae.com/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기업(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S조항 주식회사 (Subchapter S Corporation), 두번째는 C주식회사 (C Corporation) 라고 합니다. S조항 주식회사(섭쳅터 S 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세금 적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C주식회사는 회사 운영에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배분되면 주주들이 또 세금을 내는 “더블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S조항 주식회사는 기업의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주주들이 이익을 배분 받아 세금을 냅니다. 다시 말해, S조항 주식회사는 세금을 한번 내는것에 비하여 C주식회사는 두번 내는 것, 즉 “더블 과세”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기본 철학이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없는 주식회사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주주들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개인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재 관문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 ** 법무법인 김 & 배의 유튜브 채널과 김 & 배의 공식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 등에 게제된 모든 컨텐츠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작됐습니다. 저희 김 & 배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 시기 적절함, 혹은 그 완결성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어떠한 대변 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영상에서 언급된 법적 정보는 시기적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들은 특정 문제에 관련한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본인의 법적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Music from Bensou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