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세입자 2년 계약 후 추가 2년 계약 보장 - 전·월세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 이르면 8월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시 즉시 시행 -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 - 통합당,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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