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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통합, 강력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통합, 강력 반발 [뉴스리뷰]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최대 5% 상한을 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권의 주도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최대 5%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즉시 곧바로 시행되며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이른바 '임대차3법' 중 남아 있는 것은 계약 후 30일 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 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역시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 달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강한 마찰을 빚은 통합당은 본회의에서도 강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사는 부자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법을 덜렁 만듭니까 "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추천 몫으로 각각 김현·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해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