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박는 판례암기] - 사용자의 의무(A급)

[때려박는 판례암기] - 사용자의 의무(A급)

#안전배려의무, 인격배려의무 판례 #공인노무사 #노동법 구체적인 판례는 이하에 달아두었습니다! 0:00 - Intro 0:55 - 문제점 2:52 - 판례 구조파악(안전배려의무) 4:50 - 판례 구조파악(인격배려의무) 7:23 - 두문자 때려박기 1 안전배려의무 판례(97다1208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제공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러한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 2 인격배려의무 판례(95다6823) 판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근로제공의 목적은 임금획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을 실현]시키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