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학교 폭력 피해자에 교육청도 배상 책임

[안동MBC뉴스]학교 폭력 피해자에 교육청도 배상 책임

2013/11/07 13:17:58 작성자 : 금교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교육청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학교폭력피해 학생측이 가해 학생과 부모,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로 485만원, 부모에게 각 7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가해 학생 부모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 손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도 폭력이 공개적이고 장시간 일어났는데도 담임교사가 몰랐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