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호한 단어'로 韓 수출 까다롭게 / YTN
[앵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한 뒤 그 구체적인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내용을 오늘 관보에 올라갔지요? [기자]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공포 후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제외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뺀 경우는 이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8일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과거 일본 정부가 해주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대 조치란 수출 허가를 3년에 한 번만 포괄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출 허가 관련 규칙도 공개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새로 바뀐 세부 시행 규칙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가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때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칙에는 구체적으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칙에는 과거보다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 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은 모두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칙에는 기존의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 국가' 등의 분류를 A,B,C,D 그룹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는 A 그룹, 우리나라는 B 그룹 등 이런 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내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