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 / YTN

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정식 공포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전 관보에 게재됐고 3주 후인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난 2일에 각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오늘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송기호] 이번 조치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부당한 무역보복인데요 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수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기술, 기계 장비 수출이 좀 더 까다롭게 되는데 그 피해는 우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기호] 그러니까 오늘 조치는 그 내용이 전에는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허가증만 있으면 한국에게 수출이 별도의 건건 허가 없이 그 허가증 번호를 전산 수출 통관에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쉽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조치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 그러니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춰야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전산 수출 통관에 그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포괄허가제는 유지됐지만 좀 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 수출자에게만 그런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100%가 일본 공급원들이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포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 포괄허가가 있고 일반 포괄허가가 있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우리가 염려했던 천몇 개의 포괄에 대해서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런 사태는 오늘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추가로 포괄허가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오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했던 제2의 불화수소 사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포괄허가라는 것, 그러니까 수출자가 수출 전자 통관 서류에 그 포괄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개별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3년간 수출할 수 있는 그 포괄허가 중에는 두 가지 포괄허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쉽게 딸 수 있는 일반 포괄허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춘 회사만이 취득할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치의 핵심은 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달리 말하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수출 기업은 지금과 같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일하게 포괄허가로 한국에게 수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고시의 핵심입니다 [앵커] 이번에 고시를 하면서 수출 상대국 관리체계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다시 체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이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