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뽀뽀ㆍ안마ㆍ성희롱은 아동학대"
대법 "초등생 뽀뽀ㆍ안마ㆍ성희롱은 아동학대" 초등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라며 안마를 시킨 행위 등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였던 김 씨는 2014년 6학년 A양을 야구부 숙소로 불러 어깨 안마를 시키고 뽀뽀를 요구하며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