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맡긴 삼성서울병원 교수 자격정지 1달

대리수술 맡긴 삼성서울병원 교수 자격정지 1달

대리수술 맡긴 삼성서울병원 교수 자격정지 1달 병원서도 무기정직 처분 내려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보건당국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5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서울병원의 한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7월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비도덕적 의료행위’규정에 따라 최대 행정처분 수위인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최근 받았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7월 20일 이 교수에게 자체 징계로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수술 등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으나,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했으며 그 사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 이 교수의 대리수술 사실은 내부 고발자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