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오늘부터 1분 즉시 단속
앵커 멘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오늘부터 무인단속 채증시간을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린 뒤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23명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6%를 차지할 만큼 인명 피해가 적지 않은 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민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채증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와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 지금까지는 5분까지 단속을 유예했지만 오늘부터는 1분으로 줄여 즉시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 원과 견인 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분 즉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은 단속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뒤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신호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