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32. 결혼해서 이사하느라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큐탑백] 032. 결혼해서 이사하느라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해서 이사하느라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기존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