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8뉴스]  분양권 전매 축소 신고 이젠 안돼 !

[TJB 8뉴스] 분양권 전매 축소 신고 이젠 안돼 !

【 앵커멘트 】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통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는데, 정작 당국에 신고할 때는 한결같이 3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300만원으로 신고하면 양도세를 한푼도 물지 않기 때문인데,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인범 기잡니다 【 기자 】 천안시 불당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수백대 1의 분양 경쟁률을 보일만큼 인기가 높았고,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부동산 업소 마다 3천만원은 기본이고, 부동산 정보지에는 4천만원 이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 신고한 분양권 거래가격은 300만원 분양권 매수자 930명이 한결같이 300만원을 신고한 겁니다 왜 그럴까, 사정을 알고봤더니 양도세를 세금을 한푼도 안내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50만원, 그러면 300만원이 딱 맞춰지는거죠 매매차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도세는 안낼 것 아닌가요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6년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른바 '다운 계약서'는 사라졌지만 아파트 분양권 거래 만큼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천안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탈세를 조장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한동흠 / 천안시 서북구청장 - " "실제로 저희한테 신고하는 가격대는 10분의 1인 2~300만원에 신고를 하고 있어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천안시는 허위 신고한 매수 매도자에게는 과태료 400만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사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